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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33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이 없어졌다고 112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도착하여 함께 차량을 찾아보자고 하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니들이 내 차를 찾아야 할 거 아냐, 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인데 왜 차를 못찾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로 E의 머리를 치고, E와 함께 순2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변을 탐색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E에게 ‘야 왜 찾를 못찾어, 니들은 내 한마디면 옷 벗길 수 있어, 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E가 뒤를 돌아보자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E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자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