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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9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7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8. 3.경 피고로부터 춘천시 E 지상 건물 내 점포를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3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어, 2011. 11. 29. 당시 연체 차임이 66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66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 31.로 차용하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포터 1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위 연체 차임을 ‘이 사건 연체 차임’이라 하고,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7. 25.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 회사가 2012. 7. 25. 피고로부터 822만원을 이자 연 20%(지체 시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13. 7.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 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증서 제7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 회사에게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4. 6. 11.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2014. 6. 16. 잔금 400만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임대료) 포함’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같은 날 200만원을, 2014. 6. 14. 4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