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 남, 46세) 가 자신의 지인과 시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