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부산 동래구 B 1층 소재 C에서, 모바일 쿠폰 사용 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 상대로 사건 청취를 하던 위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자 ’임마,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