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7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 B 역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지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2. 9. 12.경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900만 원을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03. 11. 21.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2003. 11. 29. 직접 피고 B에게 지급하여 각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