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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1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냉동김치만두, 소바육수와 칼국수육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냉동김치만두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가맹점인 식당들에만 판매되는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도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