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여 3 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신고 대기 중인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레인지로 버 에 13,377,650원 상당의 수리 비가, 피해차량 택시에 673,968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1 항 2호, 형법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148 조, 5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