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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2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G과 빈병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갔고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G과 빈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위 회사 현장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발효식품 G 50kg, 시가 330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부로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5. 16.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G을 담기 위한 빈병 200개, 시가 158,400원 상당을 주식회사 I에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게 한 후 위 물건을 수령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G 50kg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고, 빈병 200개를 위 사무실로 배송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설립 당시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G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위 G은 포장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② G이 최초 배달된 이 사건 회사의 하수처리장은 식품인 G을 보관하기에 적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