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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F( 여, 19세) 은 피고인들의 친구 G의 전 여자친구로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9. 10:00 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417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C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 성교를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자 피고인 C은 피해 자의 밑으로 내려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구강 성교를 하다가 피고인 C이 “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안 선다.

” 라는 말을 하며 간음 행위를 멈추자 피해 자의 밑으로 내려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0:25 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417호 피해자 F( 여, 19세) 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