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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총판의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공범들이 도금의 자금 추적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금융계좌 4개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