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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9. 23:2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점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 감경 (-8 월)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업무 방해죄 : 처벌 불원 공무집행 방해죄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