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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지금까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