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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5년, ② 피고인 B : 징역 5년, ③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O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임차한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인감 증명서 등의 공문서와 부동산 소유자 명의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범행의 수법도 대담하고 치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피해를 입고 거주지마저 상실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고 총 피해금액의 액수도 매우 큰 점, 피해자 A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들의 가족들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