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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6가단8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65,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29,480,569원 및 이에 대한 200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6064호)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6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에게 48,699,3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8.부터 2006. 10. 20.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10. 6.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들로부터 19,218,754원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