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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68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82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0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이를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