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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1074

주식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 기재 “40,352,400원” 다음에 “(구체적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1행 기재 “마치 이 사건 발명품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친 것처럼” 부분을 ”마치 이 사건 발명품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쳐 소외 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