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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059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간암 4 기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설 시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