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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0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 중 “ 씨 발”, “ 뭐 잘못했는데”, “ 좆 같은” 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한 차례 형을 감경한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