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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26 2016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1:37 경 업무로서 자신의 경운기를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 천리에 있는 36호 국도를 청양 읍내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포켓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로 청양읍 쪽에서 36호 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만나는 곳이었고 당시 탄 정 삼거리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좌 ㆍ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변경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포켓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2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이나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 포켓) 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