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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507387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소외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2 순번1,2,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하합98)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에서, 피고 B, F, G, H, 망 N, 망 I은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K, L, M은 A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순번 성명 근무처 직위 재직기간 1 피고 B A 대표이사 2004. 8. 24. ~ 2005. 12. 25. 2 망 N A 대표이사 2005. 12. 28. ~ 2011. 11. 4. 3 피고 F A 이사(비등기) 2005. 12. 28. ~ 2011. 3. 11. 4 피고 G A 감사 2000. 9. 15. ~ 2002. 8. 19. A 이사, 대표감사위원 2002. 8. 19. ~ 2005. 6. 1. 5 피고 H A 이사, 감사위원 2005. 6. 1. ~ 2008. 6. 1. 6 망 I A 이사, 감사위원 2008. 6. 9. ~ 2011. 11. 4. 7 피고 K O 이사 2004. 8. 26. ~ 2007. 5. 1. 대표이사 2007. 5. 2. ~ 8 피고 L O 대표이사 2004. 8. 26. ~ 2007. 3. 19. 9 피고 M O 이사(비등기) 2004. 8. 30. ~ 2011. 3. 31. 이사로 근무하였다.

위 피고들의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의 대출 실행 A은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 등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청구취지별 귀책금액란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망 및 상속관계 망 N은 2011. 9.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처인 피고 C 3/7, 자녀인 피고 D, E 각 2/7이고, 위 상속인들은 2012. 6. 1.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4581호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2. 10. 19.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망 I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처인 피고 J 3/7, 자녀인 선정자 P, Q 각 2/7이고, 위 상속인들은 2015. 4. 3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17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