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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양도에 따른 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784 | 부가 | 1995-12-20

[사건번호]

국심1995부1784 (1995.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1) 건물의 공급가액을 198,014,6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대지 1,546.4㎡, 건물 1,444.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던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후에 “OO”으로 변경, 이하 “주식회사 OO”이라 한다)의 공장건물로 임대하였다가, 91.12.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을 검인계약서상에 나타나는 1,000,000,000원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가액을 455,580,496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해오던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의 공장으로 임대하다가 신발산업의 급격한 사양화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권자인 납품업체 및 근로자들의 경영권포기 강압에 따라 부득이 주식회사 OO의 경영권과 함께 쟁점부동산도 같이 주식회사 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1) 이와 같이 신발제조업의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그 소유권 및 부채의 변제의무, 기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2)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소득세 해당금액 200,000,000원만을 받았으므로 이를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면 건물과세표준이 95,465,312원이니 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신발제조업체에 양도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양수자가 청구인의 사업목적과는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니며,

(2) 쟁점부동산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1,000,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1-14...6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OOO이 요구하는 주식회사 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OOO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2회분할 지급한다”고만 약정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인적, 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 양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임대를 하였으나 양도후는 주식회사 OO가 쟁점부동산을 자기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양수전후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자 이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부당하게 낮은대가』라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건물과세표준계산 근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접수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을 455,580,496원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조로 200,000,000원만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서류로 청구외 OOO(당초 주식회사 OO의 경영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임)과 체결한 『약정서』 및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20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지불증』,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위 200,000,000원 중 미지급받은 150,000,000원을 지급 요구하여 승소한 판결문(부산고등법원 95나1750, 95.6.15)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약정서』 및 『지불증』, 『판결문』은 그 내용으로 보아 믿을 수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시한 법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하 “저가양도”라 한다)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시 주시회사 OO의 대주주(발행주식 30,000주중 45% 소유, 청구인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겸 대표이사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과 청구인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가격시점 91.10.1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가격은 1,237,120,000원, 건물가격은 198,014,600원 계 1,435,134,600원(공부상 건물면적은 1,444.51㎡이나 감정시 면적은 1,445.16㎡임)으로 감정평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일로부터 1개월 25일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1,435,134,600원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평가액외에 시가로 볼 만한 금액이 없으므로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액인 198,014,600원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000,000,000원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455,580,4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