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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719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평택시 B 답 5,103.9㎡ 지상에 연면적 합계 3,013㎡인 동식물관련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완요구일 보완요구내용 2015. 6. 10. 1. 건축물(계사)은 완전 밀폐하여 인근부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집진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표기 및 집진기 관련 서류 제출). 2015. 6. 19. 상동 2015. 7. 21. 상동 2015. 9. 9. 1. 양계장 사업계획서 및 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도면에 표기한 설비(집진기 설치표기)와 관련하여 실제 설치 예정인 설비 관련서류(제품관련 설명서 및 성능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5. 분진, 악취 방지시설의 계획이 미비하니 시설 보충할 계획도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서류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요구에 따라 양계장 사업계획서 및 설치예정인 환기시설 관련 서류 등은 제출하였으나, 분진,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2. 주거지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주택 밀집지로부터 500m이내 지역은 계사(닭사육)의 건 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청지역이 인접 부락에서 외곽 130m, 주거밀집지로부터 230m 이격된 곳이므로 주민들 의 환경(악취, 분진) 피해 발생 우려(주민동향 의견)에 따라 환경피해 예방대책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는바,

3. 보완촉구 및 보완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