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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59437

지분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3,495,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고시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체결 1) 경기도 교육청은 2008. 9.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율곡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위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08-59호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성남시 판교택지지구 내 율곡초, 석운초, 대장초, 삼평중, 하산중 5개교 신축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절대공기, Fast Track 방식) 총사업비: 40,29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사업추진일정: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PQ심사 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시공 운영개시 게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들은 2008. 10. 15.경 중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피고들과 중흥종합건설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율곡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계약금액: 실시협약 시 결정

3. 발주자명: 경기도 교육청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