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0.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1. 8.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7. 14: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5동 502호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은 우유 보관주머니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서랍장에 보관해 놓은 지갑과 저금통 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 15: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9동 104호에서 피해자 F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서랍장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14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와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5. 27. 15: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4동 101호에서 피해자 G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