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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12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3. 7.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 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방음시설, 씽크대, 화장실 등 약 65㎡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건물의 2층 임차인이었던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3. 7. 31.경 이후 피고가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014. 7. 31.까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3회 이상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4. 6. 12.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 설치된 방음시설, 씽크대, 화장실 등 약 65㎡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2013. 7. 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