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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90나1623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61]

판시사항

대출소요서류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여준 공무원의 행위와 은행의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 김포군 산하의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합계 금 41,941,72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그 일부만을 납부받으면서 갑에게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은행이 갑에게 합계 금 60,546,336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은행이 갑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하여 준 금원의 합계가 금 2,872,779,000원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인 갑 소유의 부동산 등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갑의 원고은행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 등의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위 담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추가대출 이전에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바 있고 원고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갑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일부를 직접 납부하여 그에게 체납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은행의 위 추가대출은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과 위 추가대출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은행이 신청에 의한 위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납부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교부받은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

김포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299,65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7.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 산하 (지명 생략)면의 (명칭 생략)계장인 소외 1 등이 1987.11.10. 현재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지명 생략)면장 명의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경매개시결정), 갑 제5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2호증(압류등기촉탁서), 을 제5호증의 1(지방세교부청구 철회요청), 2(공매대행통지서), 을 제6호증의 1(잔고액확인통보의뢰),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여신한도거래약정서, 갑 제7호증의 6과 같다), 갑 제7호증의 5(대출거래내역표, 갑 제8호증의 3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거래약정서), 2(당좌계정원장, 을 제8호증과 같다),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차입금신청서), 갑 제11호증의 1,2(각 대출금관리카드), 갑 제12호증의 1(원리금계산서), 2(부기문)의 각 기재 및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의 원고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소외 2 회사에게 물적담보 없이, 1987.11.14. 무역어음대출과목으로 금 8,000,000원,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당좌대월과목으로 금 39,546,336원, 같은 달 19. 할인어음대출 과목으로 금 13,000,000원을 각 대출(뒤에서는 위 대출금의 합계 금 60,546,336원을 합하여 이 사건 추가대출금이라고 한다)한 사실, 같은달 23. 소외 2 회사 발행의 수표등이 부도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2.23. 이 사건 추가대출금을 제외한 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기 김포군 (상세지번 생략) 공장용지 2,474평방미터 등 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건물과 (지번 생략) 공장용지 1,992평방미터 등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건물 및 기계기구, 공작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8.7.21. 그 경락대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 그때 피고는 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일 이전인 1987.8.31. 및 같은 해 9.15. 납기의 지방세 및 가산금 26,299,650원의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우선교부받아 가고 원고는 합계 금 2,707,176,381원(원금 2,499,598,465원+이자 207,577,916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금 539,748,12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지방세완납증명서에 의하여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추가대출금 60,546,336원을 추가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청구를 하여 위 금 26,299,560원을 우선교부받아 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추가대출금 중 피고가 우선교부받아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피고로서는 금반언의 신의칙 법리상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소외 2 회사의 지방세체납사실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우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가 우선교부받아간 위 지방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서증들 및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할인어음대출전행품의서), 2(거래실적표), 3(융자상담 및 신청서), 갑 제8호증의 4,7,10,13,15,17,19,21,23,25,27,29,31,35(각 대출금관리카드), 5,8,11(각 대출금관리대장), 6,9,12(각 대출거래내역표), 14,36(각 대출금원장), 16,18,20,22,24,26,28,30,32(각 내국 신용장발행대충),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상계명세), 갑 제4호증의 1,2(시달문집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약속어음), 을 제4호증의 1,2(각 명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3,5,6,8,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다만 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 경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소외 2 회사에게 1986.12.20. 금 800,000,000원, 1987.5.27. 금 34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1986.4.21. 부터 1987.7.8.까지 사이에 무역금융, 증서대출, 사채지급보증 등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금 2,522,779,000원에 이르렀는데, 이 소외 2 회사가 1987.8.31. 납기의 토지, 건물취득세 금 24,960,000원 및 같은 해 9.15. 납기의 차량취득세 금 4,323,00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압류하고 같은 해 9.22.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해 9.23. 소외 2 회사에게 할인어음과목으로 금 1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채(이 사건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일은 1987.11.10.이다) 같은 해 11.6. 어음대출과목으로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소외 2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합계 금 2,872,779,000원에 달한 사실, 그에 비하여 위 여신에 대한 담보로는 위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700,000,000원의 근저당권(경락결과 실제 담보가치는 금 6억원에도 못미쳤다)과 원고가 1987.11.6. 소외 주식회사 크린에이드 소유의 경기 김포군 (상세지번 생략) 공장용지 18,935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억여원의 예금 등 채권뿐이었던 사실,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1987.11.10. 다시 추가대출을 요청하자 원고은행 안암동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인 소외 3은 소외 2 회사에게 같은 달 6. 대출해준 금 200,000,000원 중 별단예치해 좋았던 금 20,000,000원을 가지고 피고 산하 (지명 생략)면사무소까지 가서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인 소외 5 및 (지명 생략)면 (명칭 생략)계장인 소외 1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때까지의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합계 금 41,941,720원(가산금 포함)임을 확인하고 소외 5가 소외 1에게 체납지방세 중 우선 금 20,000,000원을 납부받고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추가대출을 받아 나머지 체납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하며 소외 2 회사 발행의 금 38,627,110원, 만기 같은 해 11.27.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 및 소외 3으로부터 금 20,000,000원, 소외 5로부터 금 400원을 각 교부받고 이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채권 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에서 본 허위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원고는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고 소외 2 회사에게 같은 달 14.부터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추가대출금 60,546,336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소외 2 회사가 그 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한 같은 달 23. 소외 2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위 담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신청을 하여 금 26,299,650원의 지방세 및 가산금을 우선교부받아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각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속의 공무원이 발급한 위 1987.11.10.자 지방세완납증명서는 허위의 증명서라 할 것이나, 그 당시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은 금 2,872,779,000원으로써 확보한 담보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물론이고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도 훨씬 초과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도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달 6. 금 200,000,000원을 대출해 준 점 및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이 같은 달 10, 면사무소까지 가서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일부를 직접 납부하면서 체납지방세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대출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신용을 믿고 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믿고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함(원고가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은 여신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기 위한 형식상의 절차로 보인다)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과 원고의 이 사건 추가대출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이 지급될 때인 1988.7.21. 현재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남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위 금 26,299,650원을 우선교부받아간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우선 조항 중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우선교부받아간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오상현 최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