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원고는 공주와 대전에서 ‘C’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전 유성구 D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식물 등 재배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버섯재배에 필요한 200평 분량의 배양목을 공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자인 E와 사이에 배양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재배할 비닐하우스가 충분하지 않자 피고에게 버섯재배를 권유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배양목을 공급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 10. 말경 피고의 비닐하우스 2동에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버섯재배 경험이 있는 원고에게 위 시설의 설치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2013. 10. 27. F로부터 버섯재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쇠파이프를 8,000,000원에 구매하였고, 그 무렵부터 농자재 구입비용으로 742,500원, 비닐 구입비용으로 239,500원, 파이프 운송비용으로 350,000원, 인부 노임으로 2,260,000원, 인부 식대로 516,000원 총 4,108,000원을 지출하여, 2013. 12. 말경 피고의 비닐하우스 1동에 버섯재배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3. 12. 23. 배양목 수입업자인 E에게 잔금 20,7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15. 원고 명의 계좌로 원고가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4,400,000원의 절반인 2,2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3. 12. 27. 원고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수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