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9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일반인보다 더욱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0 피고 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