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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86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24,954원 및 그 중 90,463,364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 되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