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6-01-19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119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비방을 받은 부이사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점 등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