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택배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당 10만 원과 퀵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택배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위 택배 박스 안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이 들어있으며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3. 12. 16: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수거하여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E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CCTV 화면, 피의자 수거한 택배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확인서 및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