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K7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를 2016. 5. 11. 12:0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