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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3 2015고단44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피고인이 2014. 1. 19.경 ‘C’ 주점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B이 상해 사건 당시 위 ‘C’ 주점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내가 C에서 D으로부터 맞았는데도, 오히려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나에게 유리하게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2014. 8. 15.경 진주시 E에 있는 B의 직장인 ‘F’로 찾아가 B에게 “내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을 해주면 합의금을 받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재차 말하여 B이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하여 위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9. 24.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07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 19. 새벽경 C 앞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이 누군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상대방과 피고인 A 사이에 법정 증인석에서 피고인석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상대방이 피고인 A한테 그 거리를 달려가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