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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593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22,842,2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은행대출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42,250원과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등 합계 36,024,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고, 위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유리공사의 공사대금은 2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유리공사 대금으로 2015. 12. 1. 2,000만 원, 2016. 1. 18. 500만 원, 2016. 5. 26.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위 유리공사대금 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일자가 다르기는 하나 원고도 2016. 2. 5. 위 1억 7,500만 원 중 7,000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함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