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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6055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2.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대금채권(2016. 2. 29. 기준 원리금 7,728,439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2016. 4. 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6. 4. 20. 이를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030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23. ‘원고는 피고에게 7,728,439원 및 그 중 3,626,666원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1. 26.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7.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7,790,865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24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2017. 4. 27.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0884호, 2017하면1008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8. 8.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8. 9. 13.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