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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38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밑에서, 술에 취해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