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38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밑에서, 술에 취해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