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6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C의 딸인 피해자 D( 여, 25세) 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건너오게 하여 옆에 앉힌 후 피해자가 볼 수 있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19.5cm, 넓이 10cm, 총, 길이 30cm) 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 다
같이 죽자, 다 끝장내자 ”라고 말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