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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0. 13:0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전항의 주택과 맞닿아 있는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F이 불당으로 이용하는 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장롱에 있는 의류에서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0 돈), 시가 890,000원 상당의 순금 사각 덩어리 (5 돈),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시가 534,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 돈),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순금 방울 반지 (10 돈 )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