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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2. 경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로 6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D(E )에서 B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1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B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보낸 필로폰 약 5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5. 12.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31. 경 B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보낸 필로폰 약 2.1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3, 1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한편,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300회가 넘는 투약분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점, 기소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