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3464 | 상증 | 2011-12-12
조심2010광3464 (2011.12.12)
증여
경정
청구인과 입금자는 특수관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동기를 찾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 모두 증여.수증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금전을 대여한 목적 및 상환여부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광3472
OOO세무서장이 2010.6.16. 청구인에게 한 2006.9.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OOO 및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박OOO가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청구인 등 수인의 주변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2006. 9.1.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10.6.16. 청구인에게 2006. 9.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르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환을 최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인 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통상 타인 간의 금전대부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하여 당해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중학교 후배·선배관계라는 이유로 박OOO가 청구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3선의 국회의원이며 OOOOOO OO을 역임한 자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의 소유자이므로 박OOO와의 이 건 금전거래는 차입거래 이외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 바,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지만 증여의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음에도 박OOO가 청구인에게 대가도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쟁점금액 중 OOO은 어음을 교부하여 변제하며, OOO은 2007년 2월경 아들과 동업자 이OOO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OOO은 아직까지 갚지 아니한 상태인 바,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OOO 소속 국회의원 및 OOO 등을 역임하였고, 박OOO와는 중학교 선배·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을 친분을 유지한 관계이므로 정황상 양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비대차 및 일부 변제는 동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변제과정의 주장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으며, 금전을 차입한 후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수수도 없었고,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상환 독촉, 차입금을 갚기 위한 노력 및 계획도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타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앞뒤의 정황상 충분한 증여 동기가 존재하며, 상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이 건 거래에서 당사자 간에는 증여 및 수증의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과 박OOO 간의 쟁점금액 이전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관서가 (주)OOO 및 대표이사인 박OOO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9.1.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OOO(쟁점금액) 중 OOO은 2006.9.5.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나머지인 OOO은 양OOO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박OOO 앞으로 2006.9.1.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OOOOOO을 차용하되, 다만 본인이 추진하는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합니다. 2006.12.1. 이전까지는 필히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0.3.25.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은 2006.9.1. 박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2007.2.22. OOOO OOOO(OOO-OOO-OOOOOO)에서 OOO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아들 친구인 이OOO으로부터 OOO을 받아 OOO을 변제하였으며, OOO에 대한 근거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고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증빙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홍OOO가 2010.3.17.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인과 박OOO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이OOO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자주 가지게 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문) 박O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9.1. 출금된 수표OOO가 청구인의 OOO에 OOO, 양OOO명의의 OOO에 OOO이 각각 입금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장남의 OOO대학교 선배 이OOO이 시행사를 하고 있는데, 차남이 동 시행사에서 공동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박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박OOO는 OOO은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자금이라고 하는데, OOO이 입금된 양OOO은 청구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양OOO은 (주)OOO의 대표자이며 이OOO 및 차남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문) 박OOO로부터 OOO을 차입한 정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술자리에서 박OOO에게 자금차입을 요청하였고, 그가 흔쾌히 승낙하여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박OOO로부터 수령한 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습니까?
(답) 장남이 참여하고 있는 (주)OOO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문) 차입자금 중 현재까지 변제한 자금과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3개월 내에 전액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6개월이 지난 후 OOO을 변제하였고 현재 OOO이 남았습니다.
(문)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하는 일부의 자금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였으며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 차남이 추진하던 시행사 사업이 무산되어 투자된 자금을 이OOO으로부터 돌려받아 6개월 후에 변제한 것으로 기억하나 수표인지 현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 자금을 어떻게 변제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습니다.
(문)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차입한 OOO 중 OOO은 3년 6개월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상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답) 차남이 투자한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원금 OOO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OOO은 박OOO가 사용하라고 하여 상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OOO을 차입할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였습니까?
(답)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주)OOO이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차용증은 최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제 작성한 것이며, 그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1년 전쯤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OOO이 빌려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문) 차입 당시 이자지급약정은 하셨습니까?
(답)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차입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답)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마)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홍OOO가 2010.3.18. 박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학교 선배이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문) 귀하와 청구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문제가 된 OOO이 전부입니다.
(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2006.9.1. 출금된 OOO 중 OOO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OOO은 양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OOO을 귀하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동 자금을 대여할 때 차용증은 작성하였는지요?
(답) 작성하였습니다.
(문) 현재 대여금 잔액은 얼마인지요?
(답) OOO입니다.
(문) 귀하가 상환 받았다는 OOO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지만, OOO은 어음을 받아 유통한 것 같고, OOO은 보증수표를 받아 돌린 것 같습니다.
(문) 상환 받은 OOO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 증빙을 찾을 수가 없어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채무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박OOO가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의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나 증여의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금전거래에는 차입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는 있을 수 없으며, 쟁점금액 중 일부는 변제가 되었고,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변제 독촉이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없었다 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1) (나)의 차용증서, (주)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6.4.11. 설립등기가 되었고, 대표이사는 양OOO에서 2007.8.23. 이OOO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의 차입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8월 선배 ·후배관계인 조완(청구인의 자), 양OOO, 이OOO은 양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OOO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에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의 융통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박OOO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2006.12.1. 전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OOO을 차용하고, 당시 양OOO으로부터 받은 어음OOO 1매를 박OOO에게 교부하였으며, 차입금 OOO 중 OOO은 위 어음 할인액으로 2006.9.5. 양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사업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출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입금하였으며, 그 후에 아래의 표와 같이 (주)OOO에게 2006.9.5.~2006.11.24. 기간 동안 OOO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
(OO : OO)
(다) 쟁점금액의 변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입한 OOO 중 OOO OOO은 양OOO이 교부한 어음의 할인금액으로 박OOO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주)OOO가 계획한 사업이 실패하자 양OOO이 해외로 도피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차남 OOO과 동업자인 이OOOOOOOOOOOOO (O)OOOOOO OOOOO OO)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이OOO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2007년 2월 OOO을 지급하여 당일 박OOO에게 수표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OOO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11.6.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과 박OOO는 막역한 사이고 재력이 있습니다.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급히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탁하였고 박OOO도 흔쾌히 응하여 OOO을 빌리게 되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본인의 일이 아니라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였으나, 그 후 차남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 본 후에야 정확한 경위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OOO을 빌린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정OOO는, 본인이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조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차남과 동업하는 이OOO을 만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 중 OOO은 차입 당시 양OOO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교부하여 할인하는 형식으로 변제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은 박OOO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차남 및 이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법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획한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이OOO은 2007년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서 청구인에게 OOO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박OOO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분청은 금전이 출금될 때는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나갔으나, 다시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가) 「상증법」제2조 제3항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8조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고, 그 이후 2년 5개월이 넘도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수가 없어 회수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환을 위한 노력이나 계획도 없었고, 당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변제에 대한 청구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타인 간의 자금거래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증여 및 수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박OOO는「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박OOO와 청구인 간에는 증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일정기간 동안 변제 또는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사유만 가지고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차용증서를 보면 박OOO와 청구인 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쟁점금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세무조사 당시와 심판청구당시에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제시한 예금거래내역, 박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후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나 재력이 있어 증여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뒤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