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광주 동구 C 빌딩 701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내가 기아 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니 노조위원장을 통해 2013. 7. 경 아들을 기아 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 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3. 경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E, 광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