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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9. 14. 15:0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물류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화물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확인 증 및 거래 내역서, 회신자료

1. 휴대폰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