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2:00 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요금 지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다른 지불수단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와 카드가 안 된다 말이고, 좆도 씨 발 것 지구대 데려 다 주라 내가 112 신고 하 까 ”라고 말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워 내리지 않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6. 02:43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 119등에 약 42회 가량 전화하여 “ 언론에 제보하겠다.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 야 F이 퇴직이나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