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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신발을 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에서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중 ‘각’ 및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은 각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