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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오전 9:40 경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에서 같은 구 금하로 67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400만 원 당초 검찰은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수치를 ‘0.105%’ 로 기소하였으나, 피고 인의 변소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아침 9:21 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찰은 이를 반영하여 법정에서 음주 수치를 적발 당시의 측정 수치로 정정하였다. ,

구형량 - 벌금 300만 원: ① 초범, ② 자 백 반성, ③ 음주 수치 (0.097%) 및 운전거리, ④ 위와 같은 정도의 음주 수치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평균적인 벌금 액수,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 감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