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피고사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 및 경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람에게 있어 그 존재 자체이자 단 하나 뿐인 생명을 수면 중이던 피해자 F로부터 무참히 빼앗고, 또다시 피해자 C로부터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니만큼,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강한 피해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나름 동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낮은 학력과 곤궁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한 탓에 과거 몇 차례의 절도 범행과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0년 이전 범행이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 C와의 사실혼 관계가 악화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