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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4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9:15 경 화성시 C 건물 부근 ‘D 건물’ 공사현장에서 E 와 공사작업을 하는 문제로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40 세) 가 “ 나가 서 싸워 라.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망치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3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처벌 불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폭력)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