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24개월) 임차인(피고)이 2기의 차임을 연체 시 임대인(원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 시 월 차임 없는 전세 5,000만 원으로 전환해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2. 25.부터 월 차임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6. 12. 21. 원고의 남편 C 계좌로 1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1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금한 것일 뿐, 차임 지급의사로 입금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