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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5. 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1층 계단 내에서, 동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힌 이유로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와인따개(오프너)를 꺼내들고 휘두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바닥 부위가 약 10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