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5. 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1층 계단 내에서, 동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힌 이유로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와인따개(오프너)를 꺼내들고 휘두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바닥 부위가 약 10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