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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경 광명시 광명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잠실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전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2%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2,000만 원을, 2010. 6. 22.경 3,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착수금을 주면 용인시 기흥구 H, 65,610㎡를 사업부지로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50억 원을 전주들로부터 모집하여 주겠으며, 모집을 못할 경우 20일 내에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토지 매입자금 150억 원을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